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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재직 때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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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재직 때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송치

경찰 "파악된 뇌물 규모만 4억6000여만원"…업자 2명은 불구속 송치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정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B씨는 뇌물공여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구속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C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의 토지 4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C업체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A씨는 C업체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6년 2월 정 의원의 친형이 C업체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이는 등 정 의원의 지인 3명이 토지를 매수하며 받은 시가 차액 및 취·등록세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4억62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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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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