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정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B씨는 뇌물공여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5일 구속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C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의 토지 4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C업체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A씨는 C업체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6년 2월 정 의원의 친형이 C업체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이는 등 정 의원의 지인 3명이 토지를 매수하며 받은 시가 차액 및 취·등록세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4억62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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