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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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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원심 확정

무죄 선고한 2심 원심 확정...대구 편입과 공항추진 탄력받을 듯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 수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관련 2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만 군위군수ⓒ프레시안(박종근)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 6월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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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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