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한강 쓰레기' 정화를 위해 협력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일(15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
도는 2002년부터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이 협약을 체결해왔다. 2007년부터는 환경부까지 참여해 5년마다 한강 서울 구간과 하구 쓰레기를 제때 수거·처리하기 위한 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4차 협약(2017년~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먼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15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27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로 나눠 분담한다.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5000만원씩 총 152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7억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로 4차 때와 같다.
도와 3개 기관은 해당 예산으로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향숙 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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