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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벼이삭도열병 피해 자연재해 인정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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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벼이삭도열병 피해 자연재해 인정 대책 수립 촉구

이한세 의원 대표발의, 시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관계기관 송부

▲이한세 의원 건의문ⓒ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본보<10월 2일 군산지역 농업인들 벼이삭도열병 피해 대책 마련 촉구>보도와 관련 지역 내 이상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한 벼이삭도열병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마련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은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군산을 비롯해 김제·부안 및 전북지역에 도열병균의 증식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8월10일 벼이삭도열병 사전방제를 당부했지만 이틀에 한번 꼴로 내리는 비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방제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9월 기준 군산지역의 병 발생현황은 총 1만1,390ha 재배면적 중 5,535ha가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벼 수확을 시작한 지역 농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벼는 감염에 대한 피해와 보상능펵이 달라 잎도열병의 경우 새로운 잎이 나와 피해로부터 보상될 수 있지만 이삭도열병은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지 않고 미질저하와 수량감소로 직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작년에 도복피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16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현장조사 했지만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은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농가의 보완 방제만을 당부하고 있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한세 의원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용약제가 품절되는 등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지난 2014년 전남 영암, 나주, 지역의 농업재해가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을 한 사례처럼 군산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대책 마련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로 발생 된 이삭도열병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벼 이삭도열병에 대비한 연구와 방제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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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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