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으로 지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29일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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