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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류독감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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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류독감 행정명령 발령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거점 소독 시설 차량 세척 장면.ⓒ제주도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 보완과 철새 축산차량 농장 관계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과 관련 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 관 군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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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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