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열흘 간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또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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