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성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변에 있던 30대 B씨를 들이받아 요추 부위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등록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일명 ‘콜뛰기’ 업체에서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신보다 7살이 어린 B씨가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손님이 차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가 세차 등을 이유로 곧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을 했고, 이에 B씨가 욕설로 되받아치자 차량을 끌고 B씨를 찾아간 뒤 도로변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시속 약 30㎞의 속도에서 시속 약 44㎞로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행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및 방향, 사고 후 피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시속 약 44㎞ 정도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충격 직전 시속 약 15㎞ 정도를 순간적으로 가속한 점 등을 볼 때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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