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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구청장협의회, 민생안정지원금 특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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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구청장협의회, 민생안정지원금 특별 지원 결정

광주시 5개 구청이 정부와 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학교밖청소년, 종교시설 등에 대해 특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과 별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월 광주시구청장협의회 회의 기념촬영 모습ⓒ광주시 북구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꽃집과 서점, 문구점, 공공영역 문화·체육시설의 비정규직 강사가 포함됐으며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에게도 10만 원이 지급되고 등록된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5개 자치구 총 6,680여 개 업체(명)에 20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원금 신청은 각 구청별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 또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5개 자치구는 1차 신청분은 10월 말까지, 2차 신청분은 11월 초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으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67억 5천여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인내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특별 지원과 더불어 각종 시비보조사업 추진 시 시·구비 분담률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구비 분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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