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산림조합이 지난달 7일 기준 송이판매로만 8억 1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판매해 탈세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청송군산림조합은 올해 첫 송이 공판부터 지난달 7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4160kg, 금액으로는 8억 18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이 산림조합은 송이를 판매하면서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오직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판매해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민 박 모 씨(52.남.청송)는 "산림조합에서 카드 판매는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주고 송이를 구입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발급이 안 된다고 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청송군산림조합의 경우 그동안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관행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법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청송군산림조합은 송이판매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톤으로 금액은 70억 원을 조합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세무서 관계자는 "청송군산림조합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먼저 알아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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