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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백억 현금영수증 미발행 청송군산림조합...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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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백억 현금영수증 미발행 청송군산림조합... '탈세' 의혹

올해 송이판매 현금액만 70억 예상...

청송군산림조합이 지난달 7일 기준 송이판매로만 8억 1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판매해 탈세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청송군산림조합은 올해 첫 송이 공판부터 지난달 7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4160kg, 금액으로는 8억 18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이 산림조합은 송이를 판매하면서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오직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판매해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 청송군산림조합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지역민 박 모 씨(52.남.청송)는 "산림조합에서 카드 판매는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주고 송이를 구입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발급이 안 된다고 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청송군산림조합의 경우 그동안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관행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법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북 청송군산림조합이 일반인에게 송이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한편, 청송군산림조합은 송이판매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톤으로 금액은 70억 원을 조합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세무서 관계자는 "청송군산림조합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먼저 알아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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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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