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은 느낌이 이상해 이를 곧바로 학교측에 알리자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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