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연동, ‘전자발찌 착용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으로 SOS를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전자감독시스템으로 전송돼 신고위치 반경 20m이내 전자발찌 착용자 여부를 파악, 필요 시 경보를 발생시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한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늦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2014년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앱 서비스로, 현재 안양시의 무상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16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구글)나 앱스토어(애플)에서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전귀가 앱은 그동안 운영주체의 한계를 극복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안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안양시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발판이 돼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범죄를 줄여나가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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