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해석 놓고 1심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다.
7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1116억 원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를 밝혔다.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이상 토지를 매입했고 문제가 된 펜션부지 1필지 조차 창원시 소유로써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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