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군 강제전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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