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사업장 자율진단을 실시한 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감독관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에 따라 현장지원단은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금식 지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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