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SNS에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 등 정치적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당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지난 5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7 재보궐 선거 전날에도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진 검사를 고발했다.
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진 검사가 SNS에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진행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지만, 지난 7월 진 검사의 전보 인사로 인해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받아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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