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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문서 등 공공언어 46% 국어기본법 위배 "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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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문서 등 공공언어 46% 국어기본법 위배 "순화 필요"

전국 지자체 첫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감…한자어·외국어 남용 여전

경기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공 언어의 절반 가까이가 국어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29개 실·국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자치단체에서 공공언어 사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문서(△경기도가 생산한 1분기 공개문서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언론보도자료) 3만3422건 중 1만5467건(46.3%)가 국어기본법에 기초한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문서 속 5만2265개 단어는 대부분 한자어나 외국어 등으로, 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잘못 사용된 공공언어 5만2265개 중 △한자어(53.1%) △외국어(23.5%) △로마자 및 한자(16.7%)가 4만8761개로 93.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로 총 3323회 사용됐으며, 이는 '알림'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이어 △송부(보냄) 2029회 △홈페이지(누리집) 1802회 △道(도) 1706회 ▲의거(따라) 1368회 등도 자주 사용됐다.

도는 그동안 자치법규,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공직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공공언어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문서 작성에 외국어나 한자어 표현 등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순화 대체어로 변환되는 인공지능 장치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환경 조성과 공공언어 사용 장려를 위해 우수기관 선정 및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기관 평가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줄 것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충원 방안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개선하면 연간 2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결과처럼 앞으로도 쉽고 편리한 우리말을 사용해 예산도 절감하고, 소중한 한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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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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