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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식] 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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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식] 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업무 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시가 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 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 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다.

▲남양주시 자치경찰 협약식 현장 ⓒ남양주시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힘쓰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했다며, 지역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의 자치경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서장과 박상경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뿌리내려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7월 1일 지방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실시... 기간별 사전 예약

경기 남양주시는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오는 12일부터 지정 위탁 의료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 ⓒ 프레시안(이윤택)

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 분산을 위해 올해에는 의료 기관 접종 시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만 75세 이상(1946년 이전 출생자)은 5일부터, 만 70~74세(1947~1951년생)는 12일부터, 만 65~69세(1952~1956년생)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 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장애인은 오는 12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 남양주시 지정 의료 기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 접종 대상자는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의료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쓰기 △대기 시 거리 두기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 전에 반드시 의료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4일부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2021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경기 남양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단, 교육(4회)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포스터  ⓒ남양주시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단, 교육(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40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6개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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