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회서 "동성애 싫어한다"고 한 도의원...인권위 "해악 큰 혐오표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회서 "동성애 싫어한다"고 한 도의원...인권위 "해악 큰 혐오표현"

인권위 "정치인은 사회적 영향력 커…증오 부추기는 행위" 비판

의회에서 "나는 동성애·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한 지방의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을 용인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은 해악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6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고 의견 표명하면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 발언이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긴 어려워 인권위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A 씨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 의사 진행 중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동성애·동성애자 싫어한다"며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낸 입장문에서 A 씨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면서도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도의회가 대책으로 실시한 인권교육에도 불참했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사인에 견주어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공인으로서 공론장에서 자신의 사상을 관철할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공론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불평등을 강화시킨 행위"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또 "A 씨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며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 사이 지방의 인권조례가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며 "일부 소수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 또한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A 씨의 발언 내용에도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