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단속 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며, 단속 대상은 내수면 어선 870척이다.
도는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봄철 산란기·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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