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 힘, 경기 용인시갑)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업체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A업체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 중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법리적 보완 등으로 반려되자 지난달 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16일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경우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낸 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통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 정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로,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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