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선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의회, 10월 정례간담회 개최

제276회 임시회 회기 일정 확정 등 협의

강원 정선군의회는 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확정과 유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논의했다.
▲5일 강원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정례간담회. ⓒ정선군


또한, 조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운하 의원이 대표발의안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종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배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또,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코로나19 등으로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흥표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며 하반기 의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