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플랫폼 종사자법에 나와있는 대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이들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법적 보호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 조직과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로부터 노동법을 빼앗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해롭고 위험한 법"이라며 "정부는 이 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플랫폼 노동에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급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중개·알선 받은 사람을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들의 보호와 관련해 △ 계약서 서면 제공 △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서면 통보 △ 차별 처우 금지 △ 휴식 부여 노력 등 의무를 지게 하는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의 연내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참가자들은 '플랫폼 종사자법은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는 법'이라며 이 법의 통과에 반대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종사자법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하면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진다"며 "플랫폼 종사자법에는 취업방해 금지, 해고의 제한, 중간착취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여러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 변호사는 "혹자는 플랫폼 종사자법에 '유리한 노동법 조항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어 괜찮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며 "입증 책임의 전환이 없다면 유리한 노동법 적용 원칙의 보장을 받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는 수 년 간의 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철 웹툰작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법을 보면, '노동자로의 인정, 노동법 적용만 포기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해) 다른 건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 법이 적용되면 웹툰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설득하기 위해 단체로 연재를 중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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