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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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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국가보훈처,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 국가유공자 '뉘우침 심의' 통해 지위 회복

▲.ⓒ송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가유공자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 31명이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31명 중에는 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자가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강력범죄 범죄자는 15명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와 봉사활동 여부 등 ‘뉘우침 심의’를 통해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이나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최근 국가유공자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보훈처가 ‘뉘우침 심의’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는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나 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성범죄나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는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건수는 매년 증가해 17년 35건 19년 37건 20년 42건 21년 91건 등 총 230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 박탈된 것"이라며 "‘뉘우침 심의’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도 혈세가 지급돼야 하는가”라며 보훈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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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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