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후 시청자들에게 생방송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동영상 크리에이터 A씨(38)와 B씨(24)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팝콘TV BJ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58분께 청송군 진보면 소재 교도소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차량을 이용해 2km 구간을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해 시청자 약 800명에게 생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초소 경호 관리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이고 진입한 뒤 독자들의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 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교정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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