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출신 음반 제작자 신웅(68)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대가 등을 약속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이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 용인시 자택 일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이보다 앞선 같은 해 2월 숙박업소에서 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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