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주택가격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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