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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홍보판촉물제작업 통계청 산업코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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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홍보판촉물제작업 통계청 산업코드 도입 시급”

연 4조원 규모, 약 5만여개 기업 기본 통계·표준약관 미비 불공정 거래 등 문제 심각

행사용 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행사용품을 제작하기 위해 각종 상품에 공예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종인 이른바 ’홍보판촉물제작업’이 통계청의 산업코드가 도입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기재위,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보판촉물제작업은 전국 약 5만여개의 기업에 2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4조 원 규모의 거대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통계청의 산업코드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제조업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 홍보판촉물제작 기업이 ‘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 ⓒ의원실

통계청이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산업 관련 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유엔통계처가 권고한 국제 기준(ISIC)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산업분류(KSIC)를 제·개정해 운영 중에 있다.

KSIC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산업을 유사한 활동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최근 2017년 개정고시된 KSIC10차 개정 분류에 따라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가 고시됐으나, 홍보판촉물제작업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의 기본통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도 심각하다. 기업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 표준약관이 없다보니 자본이 많은 기업 위주로 시장이 편향되어 형성되는 문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과 같이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서 통계 분류를 준용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혜택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상위업체가 판촉물 시장을 장악하고 그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수천여곳의 소기업, 영세상인들이 제대로된 사업자등록도 없이 불공정계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니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홍보판촉물제작업체들은 채소를 재배하는 ‘농산물업’이 있고 이를 유통 또는 납품하는 ‘식자재납품업’이 있는 것처럼 홍보판촉물제작업이 기존 생활용품 유통 시장과 다르게 차별화되고 특화된 분야라는 것이 알려지길 원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정부는 사기업간 계약이라도 본사와 체인점간의 계약이나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같이 공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홍보판촉물제작업의 경우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채소를 재배하는 ‘농산물업’과 이를 유통·판매하는 ‘식자재납품업’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통계청은 25만이 종사 중인 홍보판촉물제작업에 대해 즉시 산업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하루빨리 공정계약의 토대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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