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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달 5일부터 정부 국민지원금 못 받는 시민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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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달 5일부터 정부 국민지원금 못 받는 시민 25만 원 지급

10월 5일~29일 행정복지센터 신청

삼척시가 1인당 25만 원의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이의신청 및 시민화합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협의를 거쳐 전 시민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책회의. ⓒ삼척시

앞서, 지난 6일부터 정부의 기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삼척시 6월말 기준 6만 4073명의 91%인 5만 8378명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자체 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695명(지난 6월 말 기준의 시 전체 인구 6만 4073명의 9%)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4억 3520여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침과 동일하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삼척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시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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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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