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5.7% 인상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5.7% 인상 지급

경기도가 도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에 지원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5.7%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7000원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1500만 원을 지급했고(8월말 기준),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