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 힘, 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통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표결은 현역 의원의 경우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낸 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에 동의해야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역대 16번째 사례로, 지난 4월 21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충실히 수사에 임했고, 저는 물론 관계자도 압수수색과 포렌식 및 계좌추적 등에 1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 받아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한시라도 빨리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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