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세조례 13개, 제주도세 감면조례 33개... 11월 중 도의회 제출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개정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다.

▲.ⓒ제주도청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르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와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특례를 중과세 환원, 고급선박의 재산세율 인상 등이다. 또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하고, 별장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는 현행 85%에서 75%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현행 50%에서 25%로 축소됐다.

또한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하고,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도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입법예고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