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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 권익 보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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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 권익 보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9일 위원 위촉·현판 제막식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9일 건축·법학·토목·변호사·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화순군

이에 앞서 군은 고충 민원 심의·의결 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막식을 마친 후 회의를 열고 정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하며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군에 접수된 고충 민원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조사·논의하고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한다. 군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 권익을 향상하고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활발해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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