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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식] ‘노인의 날’ 하루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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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식] ‘노인의 날’ 하루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

내달 2일 장기요양등급 1·2급 65세 이상 노인·보호자 대상

경기 의왕도시공사는 ‘제25회 노인의 날’인 다음달 2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이용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1~2급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또는 전철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사 진단서 첨부)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노인의 날’에 특별교통수단 무료 이용 희장자는 1~2일 전에 콜센터로 전화예약을 하거나 이용일 당일 즉시 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왕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의왕도시공사

한편, 2015년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7부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원식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교통약자 시민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의왕시, 지역 병원들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경기 의왕시는 29일 지역 병원들과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시티병원과 영내과의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 중인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의왕시는 29일 지역 병원들과 '성실납세자 의료비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

또 시티병원은 입원 및 일반 진료(본인부담 비급여부분) 10% 할인을 실시하며, 영내과의원은 예방접종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이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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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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