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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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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서면으로 이의신청 진행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2호에 대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및 이의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속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프레시안(이상훈)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확인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로 제출하면 되고,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30일에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속초시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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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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