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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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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본회의 통과

열악한 지방재정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김영록 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다.

▲김승남 국회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또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에서 발급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향우를 위한 것이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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