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민원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민원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 운영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를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전화상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태백시청 민원실. ⓒ태백시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음성안내를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