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2021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섭을 앞두고 경기교총이 요청한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1개 조·44개 항(전문, 보칙 포함)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일정과 절차에 합의했다.
양 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부터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합의안을 도출한 뒤 12월 중 조인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협력과 지원 아래 혁신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육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며 "경기교총과 함께 모든 학교가 학교자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교육발전과 교육개혁에 경기교총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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