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는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도는 올 들어 9월말까지 35개 사업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제주도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