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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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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합의

정부 지원대상 제외 26만여 명 지원…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 안 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장 그리고 충남 시·군 단체장들이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민 100% 상생 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씩 11월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27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이 모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 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하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면서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샐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이번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양 지사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결정과 견해를 존중한다"며 "당진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지원금의 50%인 12만 5000원을 도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28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상생 지원금 관련 브리핑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충남도 상생 합의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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