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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 곡강지구 권리자모임, “독재로 운영한 조합장 직무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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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 곡강지구 권리자모임, “독재로 운영한 조합장 직무정지하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 맞대응

경북 포항 북구 곡강지구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권리자모임은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포항시청 앞에서 ‘J조합장 사퇴 촉구 5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7일 곡강지구 권리자 모임은 5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안하무인으로 조합 사업을 엉망으로 만든 J조합장의 비리를 낱낱이 포항시민들에게 알리고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포항 흥해 곡강지구 조합원 모임인 회원들이 27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J조합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곡강지구 권리자모임 제공

이들은 “독재로 조합을 운영한 J조합장을 직무정지하라”, “J조합장의 난데없는 시행사 변경 웬 말인가” 등의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현 곡강지구의 문제점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곡강모임은 J조합장이 지난 12년간 매년 1억5천400만원의 연봉(포항의 대부분 조합장은 월300-500만원 수령)을 받고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의 EQ900 승용차를 법인차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46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사와 대의원 회의에서 승인된 기존 시공사를 마음대로 타 업체로 변경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도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전혀 모르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해 40여억 원을 조합장이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곡강지구 권리자모임은 “해당관청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리자모임은 지난 8월 13일 J조합장의 직무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업무상횡령 주장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사 변경과 체비지 매각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한다”고 밝혀 지루한 법정 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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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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