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0시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에 택배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B씨가 물건이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직접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만,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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