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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 매각은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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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 매각은 조례 위반"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과 관련해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세금감면 혜택 환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내병원이 영리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따르면 JD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속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병원 지분의 80%를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서야 한다. 이들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은 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우회 투자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설허가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논 녹지 측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소송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패소하고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며 "논리적으로는 국내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이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녹지 측의 국내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약 140억 원의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여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제주도는 녹지측의 지분매각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고 있다"며 "녹지측과의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국내 병원이 지분을 매각했더라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취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이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녹지측에 패소 판결한지 9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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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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