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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노래방서 도우미 영업"…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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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노래방서 도우미 영업"…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

업주·손님 2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 수배자 1명도 포함돼 인계조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심야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오전 0시 5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들이 나온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 단속 현장. ⓒ부산경찰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환풍기와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감지해 영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경력을 지원받아 정문과 후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동시에 진입했고 업주 2명과 손님 27명을 단속했다.

당시 해당 업소에는 7개룸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손님들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채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상태다"며 "손님 중에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이던 1명도 포함돼 관할 경찰서로 인계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은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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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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