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기 폐차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 16억 원을 투입해 1000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6개월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차량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상반기에 78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4388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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