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거나 귀에 상처를 입히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과 9살에 불과한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른 범행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겪는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장의 실형 선고보다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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