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위탁 재활용 업체가 설치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위탁 처리 재활용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는 부적정 액비살포(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3건) 가축분뇨 방치(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간 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17곳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2021년 8건, 2020년 7건, 2019년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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