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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덜익은 극조생 감귤 선과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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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덜익은 극조생 감귤 선과 현장 적발

감귤 유통 조례에 따라 당도 8브릭스 미만 2.1톤 전량 폐기 조치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해 관할 행정시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극조생 미숙과 감귤.ⓒ제주자치경찰단

적발된 A선과장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과 작업 중이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숙과 감귤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로 확인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극조생 미숙과 감귤 당도.ⓒ제주자치경찰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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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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