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도박을 하다 B 씨의 부탁을 받고 11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A 씨가 돈을 갚으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출근하는 B 씨의 차량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또다시 거부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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