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시와 협의절차 등 거쳐야
순천시는 일부 언론의 순천강남여고 학교이전 관련 보도에 관해 학교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학교 측이 이전을 위해 순천시와 이전관련 협의 중인 것”처럼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시는 “학교측 또는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강남여고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학교이전문제는 사립학교일지라도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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